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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식

연금 뜻, 종류(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by 다음자리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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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숙제 중 하나인 노후준비를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금제도를 통해 노후에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의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금의 개념부터 연금의 종류(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에 대해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의 뜻과 종류

1. 연금의 뜻, 개념

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해 근로자가 근로 생활 중에 납입한 자금으로, 노후에 월급 대신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금융 제도를 의미합니다. 노후에는 대부분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데, 이러한 소득상실의 위험에 대한 보장방법이자, 장기소득보장을 받는 사회 보험의 일종입니다. 노령,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민연금과 공무원의 퇴직연금은 공적 연급입니다.  

2. 국민연금

1) 개념: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의무적인 공적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연간 급여의 일정 비율을 납입하여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들의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4대 보험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2) 납입 및 수령: 근로자와 사업주는 월급의 일정 비율을 납입하며, 근로자가 4.5%, 사업주가 4.5%를 매월 부담하게 됩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노령에 도달한 경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은 납입액과 보험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대 5년 앞당겨 조기 수령도 가능합니다. 

3) 혜택: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노령연금을 지원하며, 사망 시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도 제공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람이 사망한 경우 반환일시금의 형태로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연금

1) 개념: 퇴직연금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근로자의 퇴직을 위해 마련한 연금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연간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퇴직금은 금융회사에서 운용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니던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금융회사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납입 및 수령: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IRP)가 있으며 대부분 요즘 추세는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퇴직 시에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2015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세금을 30% 적게 냅니다. 연금 수령액은 납입액, 근속 연수, 퇴직 시기, 금융회사의 연금지급 기간 및 방법, 수수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3) 혜택: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며, 퇴직 시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2005년 이전까지는 퇴직연금은 공무원에게만 있었으나, 2005년 12월부터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업이 도산됐을 때 퇴직금을 못 받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고 연금 형태나 일시금 형태 중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개인연금

1) 개념: 개인연금은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연금 계좌입니다. 개인적으로 일시납 또는 적립식으로 금융회사를 통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며, 55세 이후 노후 생활을 위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상품은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보험 등 다양합니다. 

2) 납입 및 수령: 개인연금은 개인이 선택한 금융 기관을 통해 가입하며, 연간 납입액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연금저축신택과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로이 납입할 수 있으며 10년 이상의 수령기간을 가집니다. 그러나 연금저축보험은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시기에 납부해야 하며, 10년 이상 확정기간 수령 또는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종신형 상품도 있습니다. 

3) 혜택: 개인연금은 개인의 노후 준비를 위한 선택적인 수단으로, 퇴직 시 자금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가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세액공제혜택을 못 받는 연금보험 가입자는 수령 시 연금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연금 중에서도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운용 후 실적에 따라 배당이 되므로 투자수단으로도 기능합니다. 다만,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예금자보호가 되어 원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나 연금저축펀드는 원금손실위험이 있으니 고려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5. 주택연금

1) 개념: 주택연금은 2007년에 도입되었으며 주택을 소유한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주택 가치 일부를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매달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으로 다른말로는 역모기지론이라고 합니다. 주택 소유자가 노후에 주택 가치를 활용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부부 기준 1 주택,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2 주택이고, 9억 원 초과된다면 3년 내 주택 1개를 처분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2) 수령 방식: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한 채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주택 가치의 일부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대부분 종식방식의 정액형 조합을 선호하여 사망할 때까지 매달 같은 금액의 돈을 지급받습니다. 

3) 혜택: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자산을 활용하여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노후 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주택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지도 않으며, 중도해지도 가능합니다. 3년간 재가입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주택연금을 받는 1 가구 1 주택자는 공시가 5억 이하까지 재산세를 25% 감면해 주는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6. 마치며

노후준비는 중년 이상인 사람들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2030세대들에게도 큰 화두입니다. 연금제도 중 국민연금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연금 제도는 다양하고 상품도 많습니다. 노후 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놓아야 할 것입니다. 각 연금제도의 특징과 장단점을 고려하여 노후준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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