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금리를 인하하고자 할 때 유용한 도구 중 하나로 말 그대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금리를 낮춰주도록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의 개념, 대상, 신청 조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높은 대출금리로 대출을 상환하시는 분들이나 대출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의 개념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대출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자신의 신용상태가 나아졌을 때, 증빙 자료를 대출해준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이 이를 재평가해서 금리를 조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금리 변동은 더 이상 불가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대출금리는 금융기관과 대출자 간의 계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대출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여 금리를 인하할 수 있습니다. 주로 대출금리가 현재 시장금리에 비해 높게 책정되었을 때 금리부담을 낮추는 용도로 많이 사용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행사되려면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내부신용등급의 개선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내부신용등급은 일반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결정되며, 대출과 신용카드 등의 신용거래내역, 연체금액과 연체기간 등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연소득과 금융자산 내역 등의 신용거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주택담보대출 같은 큰 대출도 가능하며 장기 카드대출(카드론), 단기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용대출도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다만, 신용상태가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토론이나 오토할부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 대출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의 신용대출, 담보대출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햇살론이나 보금자리론 등 정책자금 대출 상품은 이미 정해진 기준이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
1)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한 경우
취업이나 승진, 이직, 전문자격을 취득하여 소득이 증가하였거나 재산이 증가되는 등 개인의 재무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한 경우는 대출을 감소시키거나 연체를 없애거나 금융자산을 늘리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신용도 자체가 증가한 경우
CB사(Credit Bureau, 개인신용조회회사)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거나 부채가 감소되어 신용등급이 올라가는 등 대출받은 사람의 신용도가 상승한 경우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신용평가를 할 때 CB사의 정보를 활용하게 됩니다.
3) 기타
대출 받은 사람의 기타 거래내역 등을 봤을 때 신용도가 상승했을 경우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 산출 시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장기거래고객의 경우가 있습니다.
4.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에 부합한다면, 대출받은 사람은 은행에 대면, 비대면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 신청할 때 신청사유를 고르게 되어있는데 신용점수가 상향되거나 부채감소 및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시 결과를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증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팩스나 은행에 방문하여 각 기관별로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많이 요구하는 서류들은 금리인하 신청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료납입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신용상태 개선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5. 마치며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신용평가와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금리를 조정하므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더라도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라면 금리인하 요구는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한 유용한 도구로, 대출자가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대출금리 조정의 필요성을 느낄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여 금리부담을 줄이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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