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는 증여방법 중 하나를 말하며 채무를 같이 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나라에서 증여는 자녀에게 5천만원, 그리고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원까지 10년에 한번씩 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결혼을 할 때 집을 해주고 싶거나 공제금액보다 큰 금액으로 한번에 증여를 할 때 부담부증여는 합법적인 절세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담부증여의 의미, 그리고 고려할 사항, 주의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요?
부담부증여는 우리나라의 증여 및 상속세법상에서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로, 주택을 자녀에게 주면서 거기에 있는 부채나 임대보증금을 같이 증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증여세를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내다보니 증여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6억을 낀 시가 10억원짜리 대출을 포함해서 부담부증여를 한다고 하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인 4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부담부증여는 현금이나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과 같은 다양한 재산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부담부증여는 탈세같은 범법 행위가 아니라 경제 지식을 통한 합법적 절세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가정간 경제적 지원을 촉진하고, 재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 부담부증여시 고려해야할 것은 양도세
부담부증여를 받으면 임대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만큼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사람이 채무를 갚아나가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증여하는 사람이 넘긴 전세보증금 6억은 ‘양도’로 보기 때문에 양도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가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담부증여를 한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전세보증금 6억에 대해서도 비과세 양도가 되므로 절세효과가 정말 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녀가 증여받은 금액 자체가 줄어들고, 세금 부담도 줄어들면서 주택을 자녀 명의로 바꿔줄 수 있는 것입니다.
3. 부담부증여시 주의점
과거에는 자녀에게 대출이 낀 주택을 부담부증여하고, 부모가 대신 대출금을 갚는 등의 사례들이 많아 문제가 되었습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부담부증여를 하고난 뒤부터 ‘부채사후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이 직접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등을 상환하고 있는지 밀착 감시하고 있습니다. 수증자가 직접 상환하는지는 물론, 그 자금은 어디서 났는지까지 보고 소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소명이 미흡하면 이 금액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얹어줍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할 때는 반드시 증여받는 사람이 채무를 상환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정말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대출을 주는 사람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도 그만한 능력이 되는지 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양쪽의 입장을 잘 살피고 몇 가지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마치며
결론적으로 부담부증여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췄거나, 양도차익이 작아서 양도세 자체가 적을 때 가장 효과적인 절세효과를 냅니다. 이를 반대로 말하면 양도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거나, 양도차익이 큰 경우 양도세가 커지기 때문에 증여자(증여하는 사람)이 내야되는 양도세가 오히려 그냥 증여했을 때의 세금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를 하기 전 그냥 증여했을 때와 부담부증여를 할 때의 세금 부담액을 비교해서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증여의 한 방법이니 증여세 신고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는 대한민국의 세금 제도에서 가족을 지원하고 재산 양도 및 상속과 관련된 공정한 세금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가정 간 경제적 지원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절세는 누군가 챙겨주거나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나라도 더 많이 알고 알아보는 것이 엄청난 절세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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