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깎아주는 예금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은행에서 목돈을 예금으로 맡기면 세금을 15.4% 가져가버리고 남은 이자를 줍니다. 금액이 클수록 이자도 꽤 많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상호금융 조합에서는 세금을 이보다 훨씬 적게 떼고, 이자를 거의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호금융조합을 이용하여 세금우대받는 예금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세금우대 한도, 출자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상호금융조합이란
상호금융기관이란 개인과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설립된 금융기관들을 말합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신용협동조합), 축협, 수협, 단위 농협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2 금융권이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금융기관들입니다. 시중은행보다 예금 금리가 높은 경향이 있어 예금을 맡겨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상호금융조합은 상호금융기관을 기반으로 한 일종의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이 조합은 지역사회 또는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호금융조합은 회원 기반으로 운영되며, 회원들이 예금을 예치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주로 지역 내의 사람들 또는 비슷한 직업 군체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며, 그 지역 또는 직업군의 금융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됩니다. 상호금융종합과 관련된 주요 활동은 예금 및 대출 제공, 입출금 서비스, 신용 대출 및 금융상품 판매 등이 포함됩니다. 회원들은 자금을 모아서 예금을 예치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나 직업 군체에 금융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상호금융종합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역사회에 투자하고, 지역 경제에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향상시킵니다. 상호금융종합은 주로 회원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이것은 이용자들이 동시에 그 조합의 소유자이자 회원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회원들은 조합의 운영에 관여하고, 조합의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상호금융조합 세금우대 예금의 절세혜택
상호금융조합 세금우대 예금은 상호금융조합에서 제공하는 예금 상품 중 하나로, 고객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한 예금입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안전하게 자금을 운용하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금들은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의 세금을 떼어갑니다. 그러나 상호금융조합 세금우대 예금은 3,000만 원 한도까지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줍니다. 일반적인 은행과 다르게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면 됩니다. 15.4%와 1.4%의 차이이니 거의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상호금융조합 세금우대 예금 한도
세금우대 예금의 한도는 1인당 3천만원입니다. 기관당 3천만 원이 아니라 1인당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어제 새마을금고에서 2천만 원, 오늘 신협에서 2천만 원 세금우대 예금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4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만 나머지 신협의 1천만 원은 일반과세 예금으로 가입됩니다.
4. 상호금융조합 세금우대 예금 만드는 법
혜택을 받으려면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출자금을 내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해당 금융기관의 주소지에 살거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출자금을 1구좌 이상 내면 됩니다.
5. 상호금융조합 조합원이 되기 위한 출자금
출자금은 금융기관마다 약간씩 다르며 금융기관에 투자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금융기관의 실적에 따라 주식처럼 배당을 받는데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상호금융조합이 부도가 나면 출자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상호금융기관인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을 통틀어 출자금 1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주의사항은 출자금은 입금은 자유로워도 출금은 제한이 있습니다. 출자금 통장을 해지하고 환금받으려면 다음 회계연도 이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4. 마치며
1인당 3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에서 혜택을 볼 수 있으니 만약 예금을 하고 있으나 상호금융조합 세금우대 예금을 만들지 않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만 주의하여야 하실 점은 주소지나 사업장의 지역 상호금융기관에서 만드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출자금은 1구좌 이상만 넣어도 조합원 지위를 얻어 상호금융조합 세금우대 예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고 상호금융조합 예금으로 이자소득세에서 절세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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